조성 계획을 세우고도 오랫동안 방치된 개발제한구역내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가 경기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현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사업시행자가 해제대상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경기도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시행자가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공작물 및 건축물)를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09년 8월 도입됐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적정한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사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국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37개지만 이 가운데 실제 훼손지 복구가 이뤄진 곳은 6개(16%)에 불과했다.
또, 보전부담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 국가에 귀속돼 실제 도에 지원되는 비율이 지난 3년간 도 징수액대비 약 25% 밖에 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많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역 환원이 미미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도는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년여 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함으로써 이번에 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은 공원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얻게 됐으며 각 시·군은 공원 조성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1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내에 약 145개소, 면적으로는 약 9㎢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될 경우 약 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도내 12개 공공주택사업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이 모두 해제되면 최대 120만㎡가 추가로 복구대상에 포함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문제 해결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시군과 도민 모두가 혜택을 얻게 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등 시․군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 등과 협의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법률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안의”를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을 말하며 이 경우 각종 시설물의 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하”를 “이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 이 경우 각종 시설물의 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훼손지 복구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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