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택시”까지 교통약자 지원 차량으로 지정 가능

김경일 도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큰 기대”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이나 법인․개인택시를 이용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아니면 현재의 특별교통수단은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고 언급하고 “경기도는 이미 조례에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9인승이나 11인승의 승합차 등을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택시까지 확대하고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 또는 법인․개인택시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으로 규정하고(안 제20조의4 제1항), 시․군 조례에 따라 차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다(안 제20조의4 제2항). 또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에 대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안 제20조의4 제3항).


ㅇ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양한 교통약자의 필요에 맞는 차량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고, 소외없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감을 표하였다.


□ 이번 조례안은 9월 5일부터 10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1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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