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특수지 근무수당, 복지점수, 기타수당 등 예산의 범위내 지원 등 내용 담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 개정안 18일 본회의 통과해!!

-도서특수지 근무수당, 복지점수, 기타수당 등 예산의 범위내 지원 등 내용 담아-


○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본 조례는 인천지역 사회복지사들이 타 시·도로 이직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수지 근무수당, 복지점수, 기타수당 등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사회복지의 질을 향성 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게 된다.

○ 시의회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복지사협회로 한정한 원안에서 사회복지협의회까지 확대하여 수정가결했다.

○ 해당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의 근무내용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복지점수, 기타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등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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