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8일 오후 2시 춘천동원학교에서 진행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춘천동원학교 학부모 교육 진행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활용 내용으로 강의

- 11월 8일 오후 2시 춘천동원학교에서 진행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11월 8일 춘천동원학교 재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활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직무대리 김지예, 이하 강원발달센터)는 춘천동원학교 성년기 도래 재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 이해와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

11월 8일 오후 2시 춘천동원학교(강원 춘천시 신북읍)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춘천동원학교 전공과 및 고등부 3학년 학생 부모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는 윤현정 강원발달센터 권익옹호팀 대리가 강사로 나서, 강원발달센터 사업을 소개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시행된 법적제도로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지예 직무대리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이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는 부족했다”며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법제도로 인한 권리침해 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고 후견제도 진행절차 및 활용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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