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22일,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책임 조치를 명시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 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3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10명 중 6명(6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 내 상담창구 설치 여부에 대한 응답을 보면 '상담창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의 비율이 40.1%, ‘사내에는 있고 사외에는 없다’라는 답변이 19.9%, ‘있는지 없는지 모름’ 답변은 14.5%를 보였다. 대다수의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지만 이를 해결하거나 지원해줄 수 있는 상담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원재료․가스․방사선 또는 단순 반복 작업등에 의한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나,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는 제외돼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소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주가 직원들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보건 조치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신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상시적․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찬열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 및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며, 독일 및 일본에서는 직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행위에 따라 구분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서조차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 지원이나 상담도 부족해 직장인들은 '무엇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무기력과 체념에 빠지게 된다. 사업주와 정부는 근로자의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지난 13일,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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