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반형전일제.일반형시간제, 복지일자리사업 모집한다.

부천시는 2019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모집공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로 전일제, 시간제 사업과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등 세가지로 나뉘어 모집한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전일제)사업 모집 홍보>
부천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9년 1월 ~ 12월 (12개월)
▢ 근무시간: 주5일 근무[1일 8시간 근무 (09:00~18:00)]
▢ 근무내용: 사회복지업무 및 행정업무 등 보조
▢ 근 무 지: 동 주민센터, 도서관, 우체국, 식물원 등
▢ 보 수: 월 1,745천원(4대보험 포함, 4대 사회보험료 가입여부에 따라 보수는 변경될 수 있음)
2. 모집인원 및 기간
▢ 모집인원: 60명
▢ 모집 공고기간: 2018.11.23.(금) ~ 12.03.(월)(10일간)
▢ 신청 접수기간: 2018.12.04.(화) ~ 12.05.(수)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선발제외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ㆍ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제출
ㆍ 연 소득이 5,611,200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제출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제한 조치를 받은 자 및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예외대상자 : 1~3급 중증장애인,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배치기관 유형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참여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참여로 인해 발생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주민등록번호 기재 복지카드 앞뒷면 모두)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해당자에 한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해당자)
- 여성가장의 경우, 관련서류(해당자)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접 수 처 : 부천시청(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1156)) 1층 민원실민원상담실접수
5. 기타 문의사항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서식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부천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일반공고)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시간제)사업 모집 홍보>
부천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반형(시간제)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9년 1월 ~ 12월 (12개월)
▢ 근무시간: 주5일 근무[1일 4시간 근무〕
▢ 근무내용: 사회복지업무 및 행정업무 등 보조
▢ 근 무 지: 동 주민센터, 도서관, 우체국, 장애인 단체 등
▢ 보 수: 월 872천원(4대보험 포함, 4대 사회보험료 가입여부에 따라 보수는 변경될 수 있음)
2. 모집인원 및 기간
▢ 모집인원: 10명
▢ 모집 공고기간: 2018.11.23.(금) ~ 12.03.(일) 10일간
▢ 신청 접수기간: 2018.12.04.(화) ~ 12.05.(수)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선발제외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ㆍ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제출
ㆍ 연 소득이 5,611,200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제출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제한 조치를 받은 자 및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예외대상자 : 1~3급 중증장애인,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배치기관 유형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참여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참여로 인해 발생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주민등록번호 기재 복지카드 앞뒷면 모두)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해당자에 한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해당자)
- 여성가장의 경우, 관련서류(해당자)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접 수 처 : 부천시청(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1156)) 1층 민원실민원상담실접수
5. 기타 문의사항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 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서식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부천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 공고<고시·공고·입법예고>/ 일반공고)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모집홍보>
부천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9년 1월 ~ 12월 (12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근무(월 56시간)
▢ 근무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계도 및 단속
▢ 근 무 지: 동 주민센터(쇼핑몰, 병원, 아파트 등)
▢ 보 수: 월 467천원(2대보험 포함, 고용보험료 가입여부에 따라 보수는 변경될 수 있음)
2. 모집인원 및 기간
▢ 모집인원: 23명
▢ 모집 공고기간: 2018.11.23.(금) ~ 12.03.(월) 10일간
▢ 신청 접수기간: 2018.12.04.(화) ~ 12.05.(수)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선발제외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ㆍ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제출
ㆍ 연 소득이 5,611,200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제출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제한 조치를 받은 자 및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예외대상자 : 1~3급 중증장애인,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배치기관 유형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참여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참여로 인해 발생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주민등록번호 기재 복지카드 앞뒷면 모두)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해당자에 한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해당자)
- 여성가장의 경우, 관련서류(해당자)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접 수 처 : 부천시청(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1156)) 1층 민원실민원상담실접수
5. 기타 문의사항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서식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부천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 공고<고시·공고·입법예고>/ 일반공고)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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