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공익사업으로 경기교육과 지역사회 동반 성장 기대
○ 경기도 소재 교육·학예 관련 총 21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 민주시민교육 8개, 학생안전 5개, 대안교육 4개, 학생·학부모 지원 2개 등 6개 분야
○ 3월 25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단체 대상 집행지침 연수 실시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2019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결과와 지원 결정 내역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를 통해 19일 발표한다.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은 교육‧학예관련 단체의 건전한 운영과 경기도교육청이 권장하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상승‧보완 효과를 가진 민간단체 제안사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 2019년 선정된 사업은 민주시민교육 8개, 학생안전 5개, 대안교육 4개, 학생·학부모지원 2개, 소통·협력 1개, 기획·홍보 1개로 총 21개이며, 선정 단체에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 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편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업 당 1천만 원 이내로 지원 예산을 제한한다. 또, 참여 단체의 자생력 유도를 위해 사업비 총액의 10%를 자부담하도록 했다.
⊙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각 단체 주관으로 ▲통일·평화 교육, ▲다문화감수성 교육, ▲소비생활 안전교육, ▲디지털 성폭력교육,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 한궁 생활체육, ▲장애학생의 사회성 훈련을 지원한다.
□ 한편,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건전한 사업집행과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25일 사업비 집행지침 연수를 실시한다.
□ 경기도교육청 조창대 평생교육복지과장은“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사회단체들의 다양한 공익사업으로 경기교육과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면서, “선정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교육・학예 사업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2019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공고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