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매입 임대주택, 주거약자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라


경기도 부천시청 에서 4월5일부천시 중동 소재 팰리스카운티의 30년 국민임대주택을

10년 공공임대로 변경해 분양 전환 반발 집회가 있었다.

이날 집회는100여명이 참석 하였으며 부천시청 인천LH공사 국회등 항의 방문 집회가 이루어 졌다.

10년 임대주택 전환을 중단하고 장기 임대주택 에서 터전을 빼앗긴 세입자와 주거약자를 위해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거약자에 대한 보호는 배제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이용 서민 장기임대주택 분양 전환 한다면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LH공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을 통해 짓는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더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건립 가구 수의 30% 이내’로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선 이를 완화 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려도 부족한 현실에 10년분양 전환에 세입자는 울분을 호소 하였다.

LH공사와 팰리스카운티 임대주택세입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 팰리스카운티 총 3천90세대 중 273세대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일반분양가에 3분의1의 가격에 LH공사가 인수하여 3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분양전환이 불가하며 2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2월 LH공사는 ‘재건축임대주택 유형변경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공사운영방침을 근거로 10년 공공임대로 전환한다고 통보했다.

2년마다 갱신계약을 하지만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달 1일부터 10년으로 하고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차인들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일반분양가에 3분의1의 가격에 LH공사가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주택으로 운영중인 국민임대주택을 매입 당시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고 각종 혜택과 토지기부 체납등을 통하여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인수하여 분양전환하는건 LH공사에게 막대한 폭리만 남기고 애초의 서민주거 안정은 외면당한 채 임차인은 노숙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임차인들은 “LH는 분양전환을 즉각 중단하고 법대로 우리의 30년 임대 주거를 보장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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